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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선포식과 함께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 완화 및 지방권한 확대 등 과감한 지원⁃혜택
이에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또한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기반기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으로 창업 인프라를 직접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도 추진한다.
◆ ‘교육자유특구’ 도입... 지방정부 권한 및 책임 대폭 확대, 지역-대학 동반 성장 목표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수도권 못지않게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 마련이 주력 목표인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한다.
지역대학은 지역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과 관련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해 지역발전 생태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시·건축규제 파격적으로 완화,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또한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 지역 브랜드 육성 위한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본격화... 도시별 200억 원 지원
마지막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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